도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13일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 대상자로 경기도를 선정한 데 대한 입장문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도는 "2기 진실화해위의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전인 지난 3월 9일 '2023년 유해발굴 자치단체보조사업 수요조사서' 제출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진실화해위에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기 진실화해위는 13일 경기도를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3일 2기 진실화해위가 보낸 보조사업자 선정 공문을 진실화해위에 반려했다고 밝혔다.
도는 "선감학원 인권침해의 핵심 주체는 기본적으로 국가"라며 "경기도는 선감학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해발굴 문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조사 결과 선감학원 사건 관련 부랑아 정책 시행에 대한 국가의 근본적 귀책 사유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0월 20일 있었던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관련 도지사-진실화해위원장 공동기자회견 당시 국가가 주도하고 경기도가 협력하면서 유해 발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공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도는 당시 정근식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 핵심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고 경기도가 협력하면서 유해 발굴 문제를 원만하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것이 지난번에 지사님과 만나서 협의한 내용이다.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유해 발굴 문제가 매듭지어져서 피해자와 사망자들에 대한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는 발언 사실을 언급했다.
경기도는 과거 관선 도지사 시절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선감학원 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500만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폭력'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최초 위로금 및 생활안정비 지원으로 현재 131분의 피해자들이 경기도에 지원사업 신청을 한 상태로 오는 17일 첫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안산에 있던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수원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로 이전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가가 주도하는 선감학원 유해발굴 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선의 지원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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