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재원으로 지원되는 이번 자금은 시설개선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운영자금은 ▲일반·휴게·제과점 2000만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융자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재원으로 지원되며,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자금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식품진흥기금 저금리 융자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영업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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