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주요 관광지를 관할하는 용산구청, 마포구청 등 6곳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미신고 불법숙박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4월30일까지다.
경찰에 따르면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관광객의 안전·위생을 위협하지만 지자체의 실질적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관리자가 없어 불법 카메라 설치 등 범죄 발생 우려가 큰 점도 문제다.
특히 숙박업소 내 불법카메라가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 등 갈수록 수법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불법 숙박업소로 확인될 경우 불법 카메라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미신고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불법촬영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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