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 사무소 대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건설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회사에서 근로한 퇴직자 B, C, D씨는 임금 등 2100여만원을 아무런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지 못했다. 이들 3명의 퇴직금 7400여만원 역시 지급받지 못했다.
A씨는 재판을 통해 건설 사무소 경리 직원을 통해 이들 3명의 임금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경리 직원이 업체가 사용하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건설 사무소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경리직원 횡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횡령했다 해도 근로자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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