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사진은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한 유튜버 이근 전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군 예비역 대위 유튜버 이근의 첫 재판이 열린다.
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근은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참여하겠다며 출국 여행 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당시 이근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그를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2월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 금지)를 내렸다. 여행 경보 4단계 지역을 여행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은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권 반납·무효화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근이 부상 치료를 위해 지난해 5월 입국하자 지난해 6월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이근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이근의 '뺑소니' 혐의도 함께 심사한다.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근이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