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폐업한 상점에 사금융 대출 알선 전단지가 붙여져 있는 모습./사진=뉴스1
신용점수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오는 27일 나온다.
연체하지 않고 대출을 성실히 납부할 경우 매월 7800원의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오는 27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다.

소액생계비대출 공급 규모는 총 1000억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자에 공급하는 소액 대출 상품이다.

햇살론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이 아닌 연체자나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이들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액생계비 대출 최대 한도는 100만원 이내다. 처음엔 기본 50만원을 대출받은 이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추가로 5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병원비 등 자금의 용처를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연 15.9%다. 연체 없이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6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3%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준다.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15분짜리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면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모든 혜택을 받을 경우 최종 금리는 연 9.4%가 된다.

50만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고 금융교육까지 이수한 대출자가 내야 할 월 최초 이자는 6416원이다. 이자를 성실히 납부해 6개월 이후 6%포인트의 금리를 감면받을 경우 월 납입액이 3916원으로 줄어든다.

만기 연장 기간인 4년 동안 월 3916원의 이자가 적용된다는 얘기다. 100만원 대출 시엔 월 최초 이자 부담이 1만2833원에서 최종 7833원으로 줄어든다.

자금 용도는 생계비로 제한된다. 별도 증빙은 필요 없지만 대면 상담을 통해 '자금 용도와 상환계획서'를 징구한다.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1000억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 은행권은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2024~2025년 중 매년 500억원씩 추가 기부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재원 소진 시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원활한 접수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사전 예약제도를 운영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예약 페이지나 콜센터에서 예약을 진행하고 전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 상담을 받는다. 상담 당일 대출이 실행된다.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상담 예약을 접수한다.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당분간 예약제로 운영하며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약 창구를 통해 차주 상담 일자를 선택해야 한다.

대출 실행은 오는 27일부터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대출 실행을 위해 소득·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신청자는 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만 지참하면 된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출자들이 불법사금융에서 처음부터 큰돈을 빌리는 건 아니다"라 "소액으로 빌리다가 갚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지는 만큼, 처음부터 불법으로 넘어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액으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며 "이런 차주에게 상담 통해 채무 조정을 받게 해주고 복제 제도도 안내해주려는 것도 소액생계비대출 제도의 목적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