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사업보고서에 자사주 처리계획, 제재 현황 등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저해하는 중요한 정보 공시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저해하는 자사주 처리계획, 제재 현황 등 중요한 정보 공시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기업의 충실한 사업보고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월 재무·비재무 부문 중점 점검 사항을 사전 예고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재무 부문에서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현황, 핵심감사사항 등 외부감사 관련 주요 내용과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등이 부실하게 기재되거나 누락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따고 설명했다.

기업은 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 현황과 실사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정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사 내용을 누락시킨 사례도 다수 나타났다.

계정 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내용과 변동 현황, 설정 방침, 경과 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회계감사인 관련 공시에서는 감사인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변경 사유를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기업공시서식에 따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도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기업도 일부 드러났다.

비재무 부문의 경우 자사주 관련 공시 미흡 사례가 부각됐다.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 처리계획을 공시해야 하지만 '추후 검토 예정' 등 원론적인 내용만 기재했다. 취득·처분 이행 현황을 누락하는 등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도 부족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이밖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공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제재 조치 등 기업 가치와 투자 위험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도 충분히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기재 누락이나 부실 기재가 다수 확인된 기업에 대해 사업보고서 보완을 지도했다.

상장사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열어 모범·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도입된 사업보고서 신규 공시 항목과 자사주 관련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상장 여부, 자산규모 불문) 등이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 의무가 발생된다.

제출방식은 기업 스스로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내고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즉시 제출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 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 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