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등 450명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들여다봤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등 450명의 계좌거래 내역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들여다봤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이태원 희생자·피해자의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 내역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회신받은 사실은 있다"면서 "금융거래내역은 영장 범위에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31일 법원으로부터 금융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태참사 희생자 158명을 포함한 450명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부지검 담당검사의 추가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사고 당일 이태원역을 이용한 사실과 그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에서 제출받은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들여다본 뒤 이태원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청 강수대 측은 "영장 회신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업무상 착오로 영장 범위 밖의 자료 2건을 회신받은 사실은 있다며 "대중교통내역 이외 자료 2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쪽에 영장 범위가 아님을 설명했고 수사와 관련이 없어 모두 폐기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