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 본원에서 '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업무설명회에는 보험사, 유관협회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 부문의 감독, 검사 방향을 설명하며 잠재리스크 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검사체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사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PF대출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감시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새 회계제도(IFRS17)와 새 지급여력제도(K-ICS)의 안정적 정착과 보험사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 등 자율시정 기능도 높일 계획이다.
건전한 보험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모집수수료 규제 관련해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때 보험사 동의기준도 개선하고, 보험금 부지급률 공시체계도 개편해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 활성화와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시행을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또 연금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계약 대출자에게 금리선택권을 부여해 보험사의 사적 사회안전망 기능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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