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빌리티 혁신 해법찾기에 나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빌리티법 입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모빌리티법)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입법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박정하 의원 주최로 모빌리티법 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빌리티법은 교통의 패러다임이 국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와 이동수단 전반을 포괄하는 모빌리티의 개념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의 혁신이 일상화되도록 하는 지원체계 도입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공공의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국토부는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설, 도시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지원 규정 등을 담고 있어 모빌리티 혁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모빌리티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비롯해 관련 업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모빌리티법령 마련과 관련 제도 운영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