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시에 따르면 합동단속 기간 번호판 훼손 5대, 불법 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63대, 불법 구조변경 16대, 무단 방치 의심 차량 8대 등 총 9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안전 운전 문화 조성과 불법 자동차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의 교통안전 문화가 개선되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와 불법 자동차 위험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적발된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정비 및 검사 명령,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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