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3월 6일부터 24일까지 불법 자동차 일제 정리 합동 단속을 했다./사진=인천시 캡처
인천시는 지난 3월 6일부터 24일까지 주요 지역에서 시, 군·구를 비롯한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 본부 등 불법 자동차 일제 정리 합동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합동단속 기간 번호판 훼손 5대, 불법 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63대, 불법 구조변경 16대, 무단 방치 의심 차량 8대 등 총 9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안전 운전 문화 조성과 불법 자동차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의 교통안전 문화가 개선되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와 불법 자동차 위험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적발된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정비 및 검사 명령,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