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오는 31일 열리는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뉴시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을 변호했던 인물이다.

정 변호사는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 중'을 이유로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각각 불출석 의사를 표했다.


유 의원은 "정 변호사의 피고발 사건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건으로 청문회 안건과는 관계가 없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질병 사유 역시 국수본부장에 임명됐을 당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에 대해서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 의원은 "후속 조치로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에게 출석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추진에 반발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