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스1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달 초 학폭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에 반영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학폭 근절대책 추진방향' 자료에 따르면 학폭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보존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폭 조치사항을 모든 대학의 대입 전형에 일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계 법령부터 개정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대입 전형에서 학폭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학폭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것은 대학 자율이다.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우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이 반영될 경우 소송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더라도 학교나 학과별로 영향이 크게 다를 수 있다.
특정 학교나 학과에 지원한 수험생의 수능·내신 성적의 차이가 작으면 학폭 조치사항에 따른 감점이 가해학생의 당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수능·내신 성적의 차이가 클 경우 학폭 조치사항에 따른 감점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수시·정시 전형의 특성 때문에 정시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쉽지 않다. 수시 전형 기간이 약 3개월인 반면 정시 전형 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정시모집은 수시모집과 비교해 전형 기간이 짧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해 전형을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입법조사관은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 반영을 확대하면 학폭 예방과 근절에 기여할 수 있지만 대입 전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폭을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량 강화, 공정한 학생부 기재를 위한 학교와 교사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정부가 수시·정시 모집의 특성, 평가기준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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