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인 것으로 의심되는 우미 계열 관계사 2곳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추가 법리적 판단 요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 등 계열 관계사를 이용한 중견 건설업체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두 회사는 시공능력 29위 우미건설의 계열 관계사인 명일건설과 심우건설로 이 같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리적 판단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 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추첨 공급받은 건설업체 가운데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있는 이들 회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5개월)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다른 적발 업체 4곳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되고 있다.

이들 회사는 공공택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동원되고, 해당 계열사가 모기업의 한 개 팀으로 운영되는 등 택지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황이 지적됐다. 등기상 사무실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입찰받은 택지와 관련해 업무 수행 기록이 없어, 독립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두 회사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회사라는 소명 절차를 거쳤음에도 부당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행정소송이나 심판 등 법리적 판단의 요청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어떤 형태로일지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전했다.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은 판결 이전까지 보류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심우건설의 2021년 매출은 1억4511만원, 명일건설은 같은 기간 1114만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