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대학교 수시에만 반영하던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교폭력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 관련 대책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도 연장한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내놓았다. 학교폭력 대책 방향성은 크게 ▲가해학생 엄정 조치 ▲피해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입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할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대입 전형에서 수시에만 반영되던 학교폭력 가해 기록도 정시까지 확대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학교폭력 대책 관련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이 대입 전형에 미치게 해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기록을 취업 시까지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기록이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당정은 피해학생에 대해 일대일 전담제도 마련 등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 의장은 "초기 단계부터 피해학생이 불안하지 않도록 즉시 분리조치를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