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 수감 중이었던 친형 박씨는 7일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 예정이다. 지난해 10월7일 구속기소된지 6개월 만이다.
현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3번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지난해 9월1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검찰은 10월 초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범 혐의를 받는 박씨의 아내 이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친형 박씨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등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있다. 친형 박씨는 앞선 공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박수홍은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이 나를 인격살인했다"며 "친형 부부의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친형 박씨는 출소 이후 아내 이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열리며 박수홍은 이날도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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