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600여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제조·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원료사용 적정성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등을 점검한다.
또한 비타민·홍삼·마리골드꽃추출물 등 유통단계 건강기능식품 160건을 수거해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 항목을 집중 검사할 예이다. 아울러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추출물, 영양성분 제품 등 수입 통관단계 건강기능식품(30품목)을 대상으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등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으로 국민이 보다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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