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는 중요정책의 부패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패영향 사전진단제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부패영향 사전진단제는 재정지원·지역개발사업 등 중요정책에 특혜나 부정수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진단, 개선하기 위해 광주시가 고안한 제도다.

앞으로 업무담당자는 기안단계에서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 서식에 자동 적용되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부정수급 방지성을 점검한다.


이는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중요정책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 감사위는 설명했다.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사후통제 과정에서 적발·처벌 위주의 처분이 이뤄졌다면 이번 제도를 통해 행정 전반에 촘촘한 부패방지 장치를 작동시키게 된 셈이다.

이갑재 시 감사위원장은 "정책 입안자가 시정의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한번 더 숙고하게 함으로써 광주시정이 시민에게 신뢰받고 공직자의 청렴의식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