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남 ·24)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쯤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해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원룸텔에 거주하는 A씨는 옆방 이웃 B씨와 이전에도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복도에서 만난 B씨가 소음 이야기를 다시 꺼내자 자신의 원룸으로 B씨를 데려가 범행했다.
A씨는 치밀하게 범행했다. 살해 후 인근 편의점에서 청테이프를 구입했다. 또 원룸텔 관리실을 찾아가 CCTV 전원을 차단하는 등 시신을 유기하려는 시도도 포착됐다. 하지만 시신 유기가 여의치 않자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자수했다.
추후 양형과 관련해 A씨 측은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기록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를 입증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역을 다음 기일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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