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삼미식품의 '노랑단자'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회수 대상인 삼미식품의 떡 제품. /사진=식품안전나라
경단 모양 떡에서 세균 수가 기준 이상 검출돼 회수 조치되면서 떡 구매·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삼미식품이 제조한 '노랑단자'에 대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을 이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노랑단자는 노란색 경단 모양 떡으로 찹쌀과 밀가루, 설탕, 팥 앙금 등이 들어갔다. 회수 대상 식품의 유통기한은 2023년 12월29일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중량은 3㎏으로 20g짜리 경단 모양 떡이 150개 포장됐다. 제조일자는 따로 표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