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를 몰던 기사가 차선을 침범해 소방펌프차량과 충돌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굴착기를 몰던 중 차선을 침범해 소방펌프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달아난 60대 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7월20일 오전 8시50분쯤 A씨가 인천 서구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굴착기를 몰다가 우측 차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이후 A씨는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차로를 주행하던 소방펌프차량 운전자 B씨는 갑자기 끼어든 굴착기와의 충격을 피하려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고 해당 소방차량은 우측 도로 경계석과 충돌해 전도됐다. 이 사고로 소방펌프차량은 1억5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올 정도로 파괴됐다. 하지만 A씨는 사고 이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B씨에게 신분도 밝히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기에 과실이 없으며 따라서 A씨가 사고 후 조치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전복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굴착기 뒤에서 상당한 거리를 진행한 피해차량을 보지 못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굴착기와의 충격을 피하려다가 피해차량이 전복됐으니 피고인이 차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다"며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신분을 밝히고 사고를 처리할 의무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중 일부는 보험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