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알가공품 제조업체 4곳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주식회사 서신 원주지점)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2곳, 마시옐로우·청라) ▲소비자 불만 사례 미기록·미보관(1곳·일상식품)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담당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다음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구운달걀 등 알가열 제품 288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대장균군, 세균수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액란(난백액)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중독 사고는 연평균 282건 발생했는데 이 중 58%인 164건이 음식점에서 나왔다. 같은 기간 연 평균 환자 수 5813명 중 2593명이 학교·직장·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했다. 살모넬라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달걀을 깨거나 달걀 물을 만진 손으로 바로 다른 음식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음식점, 가정,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음식은 조리 후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