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권역별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공공서비스 개선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혁심제품 지정을 위해 관련 규정(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조달청 고시)개정안을 안내한다.
혁신 제품은 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 및 기술 혁신을 위해 공공성, 혁신성 등의 조달청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혁신제품 개정안은 공공성과 혁신성 요소를 종합하여 한 번에 평가하던 종전 방식에서, 공공성과 혁신성 요소를 따로 평가하여 공공성 평가를 먼저 통과하면 혁신성 평가로 넘어가는 '구분평가'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특히 '공공성' 평가에는 공공수요를 잘 아는 중앙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담당자들을 직접 참여시켜 국민·수요자 관점에서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를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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