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안동시

경북 안동시가 2023년도 농어민수당 1차분 49여억 원을 1만 6403명에게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가구당 60만 원을 2회로 나누어 지원하는 사업이다. 2차분은 오는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1년 이상 계속해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시는 지난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16,403명을 대상자로 확정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산물 하락, 농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안동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