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가 19일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한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으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수홍.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지난달 15일에 이어 2번째 출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리는 친형 박모씨와 그 배우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수홍 측은 이번 공판에 대해 비공개를 신청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차 증인신문 때 피고인 측이 자행했던 횡령 논점과 관련 없는 허위 비방,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수홍은 개인 통장에 대한 횡령과 법인 자금 횡령 등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할 전망이다. 또한 박수홍의 일부 통장 관리를 박씨 부부가 아니라 아버지가 했다는 박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친형 박씨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등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있다. 친형 박씨는 앞선 공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박수홍은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이 나를 인격살인했다"며 "친형 부부의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8일 박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같은해 10월 7일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 이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박 씨는 지난 6일 구속 기한이 만료돼 1심 재판이 시작된지 6개월 만에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