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하여 행정지도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광주, 전주, 익산, 군산, 목포, 여수, 제주 지역에 7개소 설치된다.
모성보호 신고센터에는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미부여에 대해 신고 가능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