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공판이 속행됐다. 박수홍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당초 예상과 달리 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1차 증인신문 때 피고인 측이 자행했던 횡령 논점과 관련없는 허위비방,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 박수홍의 비공개 재판 신청에 대해 "피고인(박모씨 부부) 측 변호인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며 "비공개 재판은 예외적인 것으로 심리에 비공개 사유는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할 예외적인 사례로 인정되기 어렵다. 반대 신문에 대해서만 비공개로만 진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박수홍의 비공개 신청을 불허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모씨 부부 측 변호인에게 "범죄 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증인을 추궁하거나 사생활 관련 질문은 삼가해주길 바란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심문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모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박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박수홍은 "형이 나를 인격살인했다"며 친형 부부에 대한 강력 처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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