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으로 경매 유예와 함께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SR(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 등을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 자금 여력을 확보해준다는 취지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한시적으로 LTV·DSR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엔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가 80%까지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LTV 한도가 규제지역은 50%, 비규제지역은 70%까지다.
다만 금융권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은 은행이 40%, 비은행이 50%로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연소득이 1억원이면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총 4000만원을 넘길 수 없다는 의미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권에서 원환하게 자금을 공급받기 위해선 가계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검토에 나선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날 전세사기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은행권 실무진을 소집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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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대책 발표 잇따라━
금융권에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대출 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감면하는 등 금융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은행권에선 우리은행이, 상호금융권에선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 수협 등이 지원책을 잇따라 내놨다.
우리은행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즉각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 세대와 경매 진행세대에 한해 전세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 대출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상호금융권도 이자율을 조정하며 지원 사격에 나선다. 새마을금고는 전날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조정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 유예와 중단, 매각기일 연기 등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구제 조치에 나선다.
신협도 이날부터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공매를 유예하고 신협 전세대출이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이자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 대출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수협은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경·공매 및 채권매각을 중단하고 이미 진행 중인 경매 건에 대해서는 연기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를 이날부터 즉각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협에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대출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조치도 병행하고 향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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