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사진=뉴스1
같은 직장에 다니던 20대 여직원을 스토킹하고 급기야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이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재물손괴,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일 저녁 8시2분쯤 인천 동구 소재 직장동료 B씨(여·26)의 집 현관문 앞에서 B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하고 현관문 손잡이를 흔들어 1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7일 오전 11시 옹진군 북도면 소재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B씨에게 "왜 거짓말을 하냐, 사람 가지고 노니깐 재밌냐"라며 B씨의 뺨을 2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가족과 지인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B씨를 협박하고 B씨의 집을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면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폭행과 협박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