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이날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 A씨(61)에게 징역 1년·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271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실장 B씨(45)에게는 징역 10개월, A씨의 아내이자 직원 C씨(59)에게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5271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비교적 가담 정도가 가벼운 직원 D씨(52)에게는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제주시 소재 건물 5층을 단기 임대해 밖에는 법당 홍보 배너를 붙이고 안에는 불상과 불기구를 들여 법당을 위장한 속칭 '떴다방'을 운영했다. 이후 이들은 사은품 제공을 미끼로 고객들을 모아 가짜 법당에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사기를 쳤다.
주범인 A씨와 B씨는 자사 건강기능식품이 치매, 당뇨와 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을 뿐 아니라 "유명 홈쇼핑업체의 판매권을 독점해 가격이 싼 것"이라며 최대 5배 비싼 값에 제품을 팔았다. 이때 직원 C씨와 D씨는 흥겨운 음악을 틀고 고객을 상대로 복창과 박수를 유도하며 바람잡는 역할을 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이 얻은 범죄수익은 4억2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캐피털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게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과 편취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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