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소유자의 공시가격(안) 의견청취를 거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률' 결과를 28일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광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3월 광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8.75% 하락한 것과 동일했고, 전남은 0.01%포인트 추가 하락한 10.61%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등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 2020년 수준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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