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주)는 이날 A씨가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11일 오후 9시쯤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로 만취 상태였다.
A씨의 차를 몰던 대리운전기사가 주차까지 마쳤으나 A씨는 "주차가 제대로 안 됐다"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등의 지적을 내뱉은 뒤 직접 차를 운전을 했다.
대리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갑자기 '나를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해야 대리비를 주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등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의 제1종 대형·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재판에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며 "음주운전 당시에는 농도가 더 낮았기 때문에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리운전도 이용했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주차만 다시했을 뿐"이라며 "가족 부양을 위한 업무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1·2심 재판부는 "면허 취소로 A씨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 해도 면허취소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대하다"며 "경찰의 운전면허 처분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두 재판부는 "대리기사의 주차가 잘못됐거나 통행에 일부 방해가 있었다고 해도 만취 상태에서 다시 주차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며 "A씨가 지인들과 술을 마신 시간이 약 5시간에 이르는 점에 비춰볼 때 음주량 자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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