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0.4%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제공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 없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모기지다. 주택가격 6억원이하, 소득 1억원 이하의 차주에게는 4.05~4.35%(우대형, 전자약정)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0.4%포인트의 우대가 적용돼 3.65~3.95%의 금리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특례보금자리론을 기존에는 없던 거치기간도 최대 3년간 제공한다. 여기에 원금의 30%까지는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하도록 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적용되는 LTV와 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필요시 LTV·DSR 완화방안을 연장할 방침이다. 대출액 4억원 한도내에서 경락자금 대출은 낙찰가 100%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주담대는 비규제 지역의 경우 LTV가 70%에서 80%로 완화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DSR과 DTI는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도 확대한다. 최장 분할상환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과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를 허용한다.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60㎡이하 50%, 60㎡초과 25%) 등의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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