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다음 주부터 폐지된다. 앞으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는 정부가 지난 3월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한다.
여행자가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대상 물품이 없으면 '세관 신고없음' 통로로 입국하면 된다.
신고대상 물품은 ▲800달러 이하 물품, 술 2병(2ℓ 이하·400달러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 등 개인별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미화 환산 총 합계 1만달러 초과 현금·수표 등 지급수단 ▲총포류·마약류 등 반입 금지·제한 물품 ▲육포·햄·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판매용 물품, 회사 사용 견본품 등 세관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등이다.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앱으로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모바일로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자동 계산된 세액이 적힌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4300만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이 편리해져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대다수 입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되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 · 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