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2심에서 감형됐다. 범행에 가담한 성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권씨는 자택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고 성씨에게 촬영신호를 줘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권씨는 경기 안산시 소재 대형 골프리조트업체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성씨 역시 여성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장씨는 촬영도구를 구입·설치했을 뿐 아니라 실제 여성과 성관계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 측은 수사기관이 소유자 권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사법정의를 실현할 공익이 커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고 언론에 범행이 알려지자 피고인들은 해외로 도피하려다 체포됐다"면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상고를 기각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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