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친 후 절뚝이는 아이를 두고 그냥 가버린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달 6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앞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겼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피해자인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고 있었으나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달려와 아이를 쳤다. 이후 다리를 절뚝거리며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간 아이는 해당 승용차를 쳐다봤다. 하지만 운전자는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만 아이를 확인하듯 멈춰있다가 현장을 빠져나갔다.
제보자 A씨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차주는 뺑소니가 아니고 '인지를 못 했다'며 발뺌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상을 보면 아이가 차에 부딪힌 뒤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차가 몇 분 정도 서 있었음에도 가해자는 인식을 못 했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이 확실한 증거를 내밀었는데도 차주는 인식 못했다고 주장한다"며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는 오른쪽 무릎 관절 염좌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운전자 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 진단서·진료비를 청구했다"며 "이것도 저희가 가해자랑 합의한 거로 되는 거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저희가 항소하면 뺑소니가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를 본 누리꾼은 운전자의 태도에 격분했다. 이들은 "가해자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 "대낮에 스쿨존에서 멀쩡히 걸어오는 아이를 치는 게 말이 되냐" "스쿨존에서 저런 속도로 달려오다니… 제정신이냐"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사람이 왜 서있냐" "살인미수에 준하는 행동까지 했음에도 뻔뻔하게 대응하는 양심에 어처구니가 없다" "바로 아이의 부모와 연락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니냐" 등 날선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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