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을 앞둔 남성이 전처와 아이들의 양육비 문제로 곤욕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재혼을 앞둔 남성이 전처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으나 돌연 아이들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전처로 인해 고민이라고 하소연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년 전 이혼 후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과거 이혼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부부가 각자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다"며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의 양육은 전처가 맡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아내에게 아파트를 비롯한 재산 대부분을 양보했다. 이혼한지 4년이 지날 무렵 A씨는 새 직장과 함께 새로운 인연을 만나 다시 가정을 꾸릴 결심을 했다.


하지만 최근 A씨의 두 딸이 초등학생이 되면서 전처는 "학원비 지출로 힘들다"고 호소하며 양육비를 요구하는 연락을 해왔다. A씨는 "전처가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저 역시 넉넉한 편이 아니다"라며 "갑자기 양육비를 지급하는 상황을 재혼 상대가 반길 리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사연을 들은 이준원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전처가) 양육비를 다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이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양육비 변경 필요성을 따질 때 이혼 당시 재산 대부분을 양보한 점이 참작될 수 있다"며 "이혼 기간과 상관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한 기간이 어느 정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액수에 관해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로 양육비를 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