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에 따르면 현대바이오는 향후 계획안에 제프티의 긴급사용승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진행 예정임을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제프티 임상2상에서 미국 FDA의 권고 기준인 발열, 기침 등 12가지 증상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을 위약군 대비 4일 단축, FDA 평가지표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현대바이오는 해외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제프티의 긴급사용승인 신청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회사는 이번 임상이 긴승 요건에 맞춰 진행됐고 성공리에 공식 완료됨으로써 각 나라 보건당국을 상대로 제프티의 긴승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