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뉴스1에 따르면 의료연대 소속 단체는 지난달 29~30일 단체별로 회의를 열고 총파업 방향과 시점을 논의했다. 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쟁점이 되는 가운데 현재로선 안건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6일 전후로 총파업 시기가 정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의료연대 소속 단체는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간무협은 약 2만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3일 1차 전국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의협은 4일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부분파업은 오전 또는 오후 반나절만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이다. 부분파업을 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의료연대 소속 단체가 총파업에 나서면 사정이 다르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방사선서,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가 대거 파업에 나서면 의료현장은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다양한 직종의 의료인과 의료기사들이 파업에 동참하는 만큼 현장의 혼란은 예측 불가다. 의사와 의료기사, 간호조무사가 합동으로 파업에 나서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협과 간무협은 회장이 단식까지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4월27일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단식에 들어갔다. 이날 이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 직역이 분열돼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단식 6일째인 지난달 30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었던 곽 회장은 의사 권유에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간호계 한 관계자는 "간호법 찬성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겪을 혼란이 더욱 클 것"이라며 "대통령을 믿는다. 혹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간호계가 간호법을 포기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비극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믿는다"며 "간호계는 더는 물러설 공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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