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 설명회'가 개최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2021년 8월17일 개정됐으며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오는 203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 소비기한 설정기준과 설정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방법과 소비기한 산출 시점 등 소비기한 적용을 위해 영업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1회씩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해 진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소비기한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업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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