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곡성군 산림과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9건의 사방사업을 추진했고, 158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시기 19건의 사방사업에 대해 전남도 타당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탁상행정을 펼친 것이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사방사업법 제3조 등에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준공 후 4년이 지난 시설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응급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곡성군은 또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하자검사대상 총 11건에 대해 정기 하자검사를 29회 실시하지 않아 안전불감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계약법 20조에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토록 했다.
곡성군이 사방시설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한 적기 미보수 등으로 태풍·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발생 및 시설물 내구연한 감소 우려를 초래했다고 전남도는 지적했다.
전남도는 타당성 평가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유지관리계획 미 수립, 정기점검 실시결과 보완 보수 대상 16개소 응급조치 미실시, 하자검사 적기 미 시행 한 직원에 훈계를 요구했다.
또 정기검검 결과에 따라 응급조치 등을 시행토록 곡성군에 시정요구했다.
한편 2020년 8월 곡성 산사태로 주민 다수가 숨지고 주택이 매몰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30일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영수)는 지난 2020년 8월7일 발생한 곡성 산사태 매몰사고로 주민 5명이 숨지고 주택 5채가 매몰된 사고와 관련, A씨(54) 등 시공 관계자와 감리사, 감독 공무원 등 총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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