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촬영물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법. /사진=뉴스1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남성이 처벌조항 미비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손해배상은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6단독(박혜림 판사)은 피해자 여성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남성 B씨와 C씨에게 각각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지난 2016년 3월 A씨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들을 A씨 동의 없이 C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B씨는 C씨에게 전송한 불법촬영 혐의에서 무죄가 나왔다. 불법촬영물이 다른 기기로 다시 찍은 재촬영물이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2018년 성폭력처벌법 관련 조문이 개정돼 재촬영물을 포함한 불법촬영물 처벌이 가능해졌다. 반면 이 사건은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2016년에 발생해 B씨는 여전히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21년 6월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씨는 A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했고 B씨는 A씨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불법 행위로 A씨가 겪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예상할 수 있기에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