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여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단속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족발을 생산·판매하면서 축산물에 대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배추는 국내산이나 고춧가루를 중국산을 사용하여 만든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판매하여 원산지 표시사항을 위반한 업소와 축산물가공품을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게 소분·판매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등 총 3개 업소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및 영업자준수사항 위반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배달음식점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배달 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와 농축산식품의 불법유통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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