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길모씨(남·26)와 김모씨(남·39)를 구속기소했다. 추가 공범 박모씨(36)에게는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친구 이모씨의 제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길씨는 이씨의 지시를 받아 마약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음료에 사용된 필로폰은 박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길씨는 지난달 3일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여 해당 음료를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시게 한 후 이들의 부모에게 협박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길씨에게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투약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중계기를 이용해 중국 인터넷전화 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해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국적인 박씨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수거하게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마약과 보이스피싱을 연계한 신종 피싱 사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사건의 총책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마약 제조·전달, 학부모 협박, 중계기 설치·운영 등 여러 사람에게 지시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약음료 사건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담수사팀은 사건 송치 이후 추가 압수수색 및 통신수사?포렌식 등 보완수사에 나섰으며 국내·외 추가 공범 확인 및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으로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할 것"이라며 "대검의 관련 부서 및 주한주중대사관 등과 협조해 중국 체류 공범 검거 및 송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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