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현황을 보면 안전인증을 지정받은 업체는 151개소에 불과했다. 올해 3월 기준 제주지역 농어촌민박이 5423개소의 2.8% 수준이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시설안전과 위생관리, 체계적인 지도·감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8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했다.
안전인증 지정 요건은 민박 신고자 해당 주택 거주 및 직접 운영, 민박시설 방법용 CCTV 설치, 객실 내·외부 및 창문 등 잠금상태 유무, 비상시 타인에게 알릴 수 있는 호출기 등 비치 유무, 화재보험 가입 유무이다. 범죄예방과 시설안전, 법규준수,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업체들은 CCTV 설치, 개인정보 노출, 소방법과 공중위생법 따른 규제로 안전인증제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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