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브로커 2명·임대명의자 4명 등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 승계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무갭투자자'를 모집한 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 부동산 12채를 매입했다. 무갭투자란 투자자가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빌라를 매입하고 전세금 반환능력이 없는 속칭 '바지 집주인'에게 명의를 넘긴 후 잠적하는 수법을 의미한다.
이들은 전입세대열람원 위조·임차인 동의 없는 무단전출 신청 등의 수법을 통해 총 9억7000만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무갭투자자 모집·임차인 전출·대출상담 등 역할을 각각 나눠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전세사기와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동시에 공범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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