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38분쯤 제주 애월해안로에서 렌터카를 몰다 도로 오른쪽 바위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0%의 상태로 제한속도(시속 50㎞)를 크게 초과해 급커브길을 돌다 사고를 냈다. 설상가상 사고 당시 5인승 차량의 해당 렌터카에 A씨 포함 모두 7명이 탔기에 피해는 더 컸다.
렌터카 뒷좌석에 있던 20대 남성 2명과 조수석에 있던 20대 여성 1명 등 3명이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이어 20대 남성 1명과 20대 여성 2명 등 3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관광객이었고 A씨가 일하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함께 차에 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A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결과를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며 "이밖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사기 혐의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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