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유아인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측은 "유아인은 지난 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라는 요청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고 경찰 역시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조사 전일인 10일 언론 기사를 통해 유아인 씨가 11일 조사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이에 변호인은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경찰에 문의하였으나, 경찰은 출석 일자를 공개한 적이 전혀 없고 원칙대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니 그대로 출석하라는 입장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이 확인해 준 대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될 것임을 믿고 예정대로 출석하고자 하였으나, '금일 오전 유아인 씨가 출석 예정임을 경찰로부터 확인다'는 취지의 추가적인 언론보도 내용 및 현장 취재진 상황을 접하고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음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전했다.
인피니티 측은 "이미 출석 일정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유아인 씨는 조사에 임하고자 했고, 이에 변호인은 이미 일정이 공개된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공개 소환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의 출입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아인 측은 "또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경찰과 변호인 간의 추가적인 협의과정 조차 실시간으로 기사화되고, 마치 유아인 씨가 단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피니티 측은 "경찰의 유아인 씨에 대한 소환은 사실상 공개소환이 되어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했다. 지난 3월 소환 과정에서도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밝혔으나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되어 변호인이 한차례 항의의 의사표시를 밝힌 바 있음에도 금번 소환과정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음에 변호인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유아인 씨는 경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전했다.
이날 유아인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해 2차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취재 기자의 인파에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새로운 출석 일자를 통보했으나, 확정되진 않은 상황이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3월27일 경찰에 출석해 프로포폴과 대마, 케타민, 코카인 등 4종류의 마약류 투약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약 12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뒤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실망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한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아인의 재소환은 지난달부터 언급돼 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8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일부 여죄와 공범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유아인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아인은 현재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5가지 종류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속사는 최근 불거진 졸피뎀 과다 투약 혐의에 대해 "오랜 수면장애로 수면제를 복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 해당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했으나 최근 6개월 간은 다른 성분의 수면제로 대체했다. 수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 관련 진위 여부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유아인과 미국에서 같이 입국한 지인 4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수사 초기에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유아인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다음은 유아인 측 변호인 공식입장 전문이다.
엄홍식(예명: 유아인) 씨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입니다.
엄홍식 씨는 지난 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금일(2022. 5. 11.) 오전 10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라는 요청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였고 경찰 역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전일인 2023. 5. 10. 언론 기사를 통해 엄홍식 씨가 다음 날(5. 11.) 조사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이에 변호인은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경찰에 문의하였으나, 경찰은 출석 일자를 공개한 적이 전혀 없고 원칙대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니 그대로 출석하라는 입장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이 확인해 준 대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될 것임을 믿고 예정대로 출석하고자 하였으나, '금일 오전 엄홍식 씨가 출석 예정임을 경찰로부터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추가적인 언론보도 내용 및 현장 취재진 상황을 접하고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음을 명백히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이미 출석 일정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엄홍식 씨는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이미 일정이 공개된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공개 소환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의 출입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경찰과 변호인 간의 추가적인 협의과정 조차 실시간으로 기사화되고, 마치 엄홍식 씨가 단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13조에 의하면 '경찰관서의 장은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수사과정이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하여 촬영·녹화·중계방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엄홍식 씨에 대한 소환은 사실상 공개소환이 되어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3월 소환 과정에서도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밝혔으나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되어 변호인이 한차례 항의의 의사표시를 밝힌 바 있음에도 금번 소환과정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음에 변호인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향후 엄홍식 씨는 경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