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구로구청 민원실에서 "기초수급비를 받던 통장의 압류를 풀어달라"며 분신을 시도한 A씨(남·60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에도 동일한 이유로 구청 민원실을 찾아가 항의했다. 하지만 구청 측은 "통장이 압류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다시 구청에 찾아가 분신을 시도했다. 현장에 있던 구청 직원은 경찰에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한다"고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수급 대상자로 당시 통장에는 80만원이 남아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지만 생명에 큰 지장은 없다"며 "A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면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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