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단체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사진은 최근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서울 광화문역 네거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집회에 참석했던 모습. /사진=뉴스1
간호사의 약 98%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오는 19일을 앞두고 불거진 분위기인 만큼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대한간호협회(간협)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2일 저녁 8시 기준 7만5239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98.4%(7만4035명)가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의견 조사는 14일 종료된다.


간협 관계자는 "의견 조사 결과 적극적 단체행동이 결의되면 간호협회는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정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간협은 의견조사에 앞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단체행동의 방법과 수위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질지 주목된다.

간협은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연가를 내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지만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보통 근무표가 한 달 전에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연가를 내고 투쟁을 하는 것은 쉽진 않을 전망이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해 오는 19일이 간호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한이다.

오는 16일 정례 국무회의나 이후 열릴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돼 윤 대통령이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 크다는 시각이다.